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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 2024.01.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 신청기간 : 2023. 1. 18(목) ~ 재원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3층 안전보건부)
    -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신청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10억(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대상
    1. (필수)`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기 실시(`22~`23년)된 경우 신청 가능
    2.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1. 산재보험료 체납중인 사업장
    2.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3. 융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4.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제출서류 등 자세한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심병호 대리(043-230-7125)
첨부 1. 2024년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2. 2024년 융자금 지원 신청서류 양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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