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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통계 분류변경에 따른 클린사업 재해다발 위험업종 코드 변경 안내(제조업 등) 2018.03.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8년도 산재통계 분류의 변경에 따라 클린사업 우선선정기준 2번 항목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의 코드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1. 산재통계 업종 중분류 통.폐합에 따른 코드변경
  2. 신문업, 화폐(지폐)등제조업은 대업종이 운수창고 및 통신업으로 변경되어 제조업 기준에서 제외
  3. 업종별 배점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기준 소업종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017년 11월 확정통계 재해율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업종(광업, 임업, 농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금융및보험업, 어업)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비슷한 구간의 배점을 적용하고, 기타의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및통신업은 별도의 배점을 적용합니다.


붙임 제조업 등(광업, 임업, 농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금융및보험업, 어업)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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