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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우선선정기준 중 재해다발 위험업종 배점 안내 2018.01.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클린사업 우선선정기준 2번 항목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의 배점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기준 소업종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017년 11월 확정통계 재해율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업종(광업, 임업, 농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금융및보험업, 어업)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비슷한 구간의 배점을 적용하고, 기타의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및통신업은 별도의 배점을 적용합니다.


붙임 1. 제조업 등(광업, 임업, 농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금융및보험업, 어업) 배점기준
       2. 서비스업(기타의사업, 운수창고및통신업)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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