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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실시 안내 2023.03.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에어컨
,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2. 지원대상 : 50인미만 전업종 (건설업은 건설업 본사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지원가능
3.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공모)기간 '23. 3. 13.() 14:00 ~ 3. 31.() 14:00 까지
  * 접수(공모)일 이전, 이후 신청 접수 불가
5.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신청불가)
6. 문의처 :
   곽진호 과장() 032-510-0523
      대리() 032-510-0533

공급업체 대행 접수 시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붙임1.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공고문

        붙임2. 폭염 전산 메뉴얼(온라인 접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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