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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조업 클린사업 지원대상 3차 선정심사 알림 2018.04.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클린사업 지원대상 선정심사 대상 사업장
▶ 2018년 4월 6일(금), 17시까지 온라인 신청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1명 이상이고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함.)
  (1)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이내인 사업장만 반영함)
  (2) 고용노동부 감독/점검사업장,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도 사업장
      (감독/점검/기술지도 실시기간 : 2017.1.1. ~ 2018.4.5.)

2. 심사방법
▶ 선정기준에 따른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150개사 선정
▶ 선정기준은 첨부된 “2018년도 제조업 클린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을
   열람 바람.
▶ 미 선정 사업장은 4차 선정심사에 반영

3. 심사일정
▶ 4월 13일(금)에 3차 선정결과 확정
▶ 4월 17일(화)까지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선정통보 사업장에 대해 4월 27일(금) 사업주 집합교육 예정
▶ 4차 선정심사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4. 문의하실 곳
▶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산업안전부 클린사업 담당자
▶ 전화 : 051-520-0520, 팩스 : 051-520-0539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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