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자율신청) 안내 | 2023.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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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붙임2)를 작성하시어 아래 팩스번호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기간: 8월말까지 ○ 컨설팅 기간: '23년 3월~11월 중
○ 제출처: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Fax. 051-520-0539)
(붙임1)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리플렛 (붙임2)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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