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 | 2023.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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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3. 6. 1. 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심각→경계)하고, 방역조치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04.)을 적용한 “건강진단 시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 제외”는 ‘23. 6. 30.일 기준으로 종료하고자 함.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종료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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