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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假設通路, temporary alley, temporary path)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 근로자 등이 통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 가설통로의 종류에는 경사로, 통로발판, 사다리, 가설계단, 승강로 등이 있다. 가설통로는 고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구조에 결함이 있으면 추락, 도괴 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설치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설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가설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 m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시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이상인 때에는 10 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m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 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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