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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물질류 (-相物質類)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가스는 상온·상압 하에서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가스 형태의 물질을 가스상물질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가스형태의 물질 중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삼수소화비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염소,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질소, 포스겐, 포스핀, 황화수소와 이들 물질을 용량비율로 1%이상 함유한 제제를 묶어 ‘가스상물질류’로 분류하고 있다. 가스상물질류 측정은 개인시료채취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특성을 가진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가스의 종류에 따라 액체 채취방법, 고체 채취방법, 직접 채취방법, 냉각응축 채취방법 등으로 시료를 채취한 후 원자흡광분석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프분석법 등으로 정량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이 예비조사 목적이거나 검지관 방식 외에 다른 측정방법이 없거나 또는 발생하는 가스상물질이 단일물질인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이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지관 방식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지관방식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나타난 경우에는 개인시료 채취기 등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정량분석 하여야 하며 측정치가 노출기준 이하로 나타날 때까지는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다.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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