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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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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상 조치 (監督上措置)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감독상의 조치는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감독상의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이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④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계·기구 등의 사용 중지·제거 또는 개선조치와 작업중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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