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안전보건용어사전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항발기 (杭拔機, extract pile machine, pile drawer) 2016.11.10
작성자 : 관리자
주로 가설용으로 사용된 말뚝, 널말뚝 등을 뽑는데 사용된다. 말뚝을 빼는 것은 말뚝을 박는 것의 반대이므로 보통의 항타기에 부속물을 장치하면 항발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항발기는 방대한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해예방을 위해 본체나 부속장치는 사용목적에 상응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심한 손상, 마모,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한다. 또 사용할 때는 도괴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항발기의 도괴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준수를 요한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때에는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 또는 가대를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클램프 및 쐐기둥으로 고정시킬 것 ⑤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⑥ 버팀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때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⑦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때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