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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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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24호] 크레인 핸드레일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중 크레인의 주행으로 파이프 사이에 협착 2010.05.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08.11.13(목), 15:08분경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의 안벽에서 작업중인 선박(특수선)의 파이프데크에서 4M상부의 벽체에 부착된 파이프라인(φ100mm)의 소지작업을 하기위해 정지된 갠트리크레인의 핸드레일에 안전대(길이 1.6M)를 걸고 작업하던 협력업체 소속 외국인(우즈백) 근로자가 움직이는 크레인(4M주행)에 의해 파이프라인 사이의 협소공간(18cm)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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