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문사이로 출입중 협착
속보번호: 조선제2003-01호
날짜 : 2003년 04월
기인물 : 동력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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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2003년 4월 O일 OO경 경남 진해시 소재 ○○조선소 쇼트장에서 작업자가 쇼트장
바닥의 쇼트볼을 청소하기 위해 쇼트장 동력문(19.1×9.7m)을 도장공장 방향으로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이동시키던 중 도장공장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중인 피재자가
작동 중인 동력문과 정지상태인 동력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o 보행자용 문으로 미통행
- 도장 Shop에는 동력문에 보행자 전용의 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용치 않음.
o 조작자 시야의 사각지대 발생
- 동력문 조작자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생겨 반대편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
o 협착예방에 대한 안전상 조치 미흡
- 동력식 문이 충돌할 경우 협착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 미흡
□ 예방대책
o 보행자는 보행자용 문으로 통행토록 철저한 안전교육 및 관리
o 조작자 시야의 사각지대 발생 대비 감시자(유도자) 배치
o 동력문이 충돌하더라도 협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쪽 동력문에 Stopper
(길이 30cm 이상) 설치
□ 재해상황도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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