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2021.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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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21-57 | 예고기간 | 21.06.15~21.06.24 |
작성자:인증원 | 첨부파일(3) | ||
1. 개정 취지 ○ 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안전검사 수수료를 물가 및 노임단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검사원 자격기준에 안전인증 실무 경험자를 포함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을 없애고자 함 2. 주요 골자 ○ 검사원 자격기준에 안전인증 실무 경험자를 추가 ○ 별표 5 개정 3. 참고사항 ○ 붙임의 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참조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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