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예고 | 2016.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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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6-11 | 예고기간 | 2016.05.16.(월) ~ 2016.05.25.(수) (10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5) | ||
1. 개정 취지 ○ 공단 내규 종합 정비계획(기획법규팀-464, 2015.02.17.) 및 업무개선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운영지원부-266, 2016.01.14.), 연구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감사부-992, 2016.04.18.)에 따라, - 공단 계약사무규칙의 체계 및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국가계약법령과 일치시키고, - 경쟁입찰건에 대한 구매규격 사전공개 근거기준 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 국가계약법령의 청렴계약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사항 명시 2. 주요 골자 ○ 계약사무규칙의 체계를 국가계약법령과 일치되도록 전부개정 (11장 217개 조항 → 7장 121개조항) ○ 청렴계약 및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명시(안 제5조 및 제6조) ○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변경(안 제48조제1항제5호가목) ○ 공단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 수의계약 제한사항 반영(안 제48조제5항) ○ 구매규격 사전공개 근거 마련(안 제116조) 3. 참고사항 ○ 별첨 계약사무규칙 전부개정(안) 참조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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