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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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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 예고 2015.11.05
예고번호 2015-8 예고기간 2015. 4. 24(금)~ 2015. 5. 7(목)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 취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수입제품의 석면함량 확인 기준(석면함유비율 0.1% → 1%)이 변경되고 군수용 석면 단열제품 등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단의 수입제품 석면함량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공단의 수입제품 확인업무 대상제품의 석면함량 기준 변경(제4조제1항, 제8조,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적용을 유예해 온 일부 군수용 석면 단열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적용유예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석면함유제품 수입확인 적용제외 대상에서 삭제(제4조제1항, 별표2,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석면함유제품 코드(HSK No.)의 일부 누락에 따른 코드 추가(별표1)

지방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제4조제1항, 별지 제1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3. 참고사항

별첨 규칙(안) 참조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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