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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2014.06.27
예고번호 2014-14 예고기간 2014. 6. 27(금) ~ 2014. 7. 2(수) (6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이유

보조지원 사업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추가, 보조지원 범위, 본부에서 주관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사결과 개선요구에 따른 보조대상자의 신청제한 및 그 밖에 용어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4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공단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4년 감사결과 개선요구에 따른 보조대상자의 신청제한 등 명시(안 제14조의2)

○ 보조대상자인 감독?점검, 기술지원 및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의 신청시기를 당해연도부터 다음연도까지로 제한

재인정 및 10년 경과 추가 지원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상 및 신청시기를 명확히 규정

    나.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추가(안 제28조의8 내지 제28조의16)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에 대한 보조지원 범위, 투자계획 확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선지급 등을 규정

3. 참고사항

○ 첨부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참조

의견서는 공문으로 제출하되, 의견서 양식은 신구조문 대비표 양식(변경 사유 필히 작성)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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