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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2014.02.21
예고번호 2014-05 예고기간 2014. 2.21(금)~2014. 2.27(목)(6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취지

서면심사를 받고 국내에 들여와 제품심사를 받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제품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외국의 인증기관과 상호 인정협정체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확인심사 계획수립 시 제품심사를 수행 할 세부형식을 미리 선정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신설)

나. 서면심사를 받고 국내에 들여와 제품심사를 받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제품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절차 마련(안 제25조의9 신설)

다. 외국의 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39조 신설)

라. 기관 신설에 따라 안전인증번호, 자율안전확인번호 부여 방법 일부 변경(안 별표 2, 별표 3)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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