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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013.09.30
예고번호 2013-17 예고기간 2013.9.26(목)~2013.10.2(수) [5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 개정취지

출장소 교육업무담당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위탁교육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일부 불분명하게 운영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탁교육관리위원회 위원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서면결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제20조제1항, 안제21조제5항, 제7항)

ㅇ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서면결의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ㅇ 서면심의내용의 홈페이지 공개요건을 구체화 함.

 

나. 전문화교육의 『자격증』이란 용어를 『이수증』으로 변경 (안제33조제1항, 제2항)

ㅇ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 중 사업장 강사자격이나 검사원 양성과정 수료자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이란 용어를 “이수증”으로 변경하여 오남용의 우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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