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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수첩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추가 예고 2013.07.22
예고번호 2013-15 예고기간 2013. 7. 22(월) ~ 2013. 7. 26(금) (5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건강관리수첩 업무 처리규칙 개정(안) 예고


소관부서 : 직업건강실
담당자 : 이상근 과장(032-5100-728)
예고기간 : 2013. 7.22(월)~2013. 7. 26(금) [5일간]


1. 개정 취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및 건강관리수첩 업무 전산프로그램 보완?개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이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요건 및 절차 개선내용 반영(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ㅇ  특수건강진단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관련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해당 전산자료 활용근거 마련(안 제4조)

  ㅇ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 비용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를 본부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안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ㅇ  건강관리수첩소지자 개인기록카드 기록·유지·관리 업무를 연구원에서 지역본부/지도원으로 변경 (안 제6조, 제9조)


  ㅇ 건강진단기관용 수첩소지자 현황조회시스템(확장형 ERP) 구축에 따른 해당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ㅇ  별첨 규칙(안) 참조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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