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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2024.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6년생)는 만 61세가 되던 2017년 9월 5일에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0년 3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4년 3개월 동안 연와 축조 및 시공(보수)작업 수행하였다. 일반 직급일 때는 직접 내화물 축조·보수 작업을 수행하거나 건설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며 반장 직급을 받은 1990년 이후에는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을 순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4년 7월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2년 동안 협력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장에서 2016년 8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주선작업(주선기 운전 및 정비), 제선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인 산발성 근위축측삭경화증의 직업환경 요인으로 중금속(납 등), 유기용제, 유기인계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디젤배기가스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약 36년 5개월간 제철소에서 근무하였으며, 대부분 2제강 공장 내화물 축조·보수 공정에서 작업하면서 기타광물성분진, 산화철분진과흄, 산화마그네슘 등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유기용제 사용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용선과 고철이 투입되는 제강공정에서 고철에 함유되어 있는 납에 대해 노출 가능성이 있지만 고철의 비율이 적은 점, 전로에 집진장치가 설치된 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위치(전로 상부)에 간헐적으로 상주한 점을 고려하면 제철소 작업환경측정결과(2012년), 연구원에서 실시한 정밀작업환경평가 결과보다 노출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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