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68세가 되던 2016년 2월 급성 골수성백혈병 (급성 골수단핵구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2년 8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5년 1월까지 약 22년 4개월 동안 소결운전 및 정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용달차 자영업(4-5년) 및 일용직(1년)을 하였으며 2004년 이후 △사업장에서 약 11년 10개월 동안 사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충분한 근거수준에서 분류된 요인에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엑스선, 감마선), 1,3-부타디엔이, 제한적 근거수준에서 스티렌 등이 발암 위험인자로 분류되고 있다.
4. 근로자는 1995년 1월까지 약 22년 4개월 동안 직간접적인 벤젠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나 노출중단시기와 질환 진단시기와의 시간적 간격은 약 21년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벤젠의 최종 노출 10년 이후에서는 위험도 증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아스팔트 공사현장 작업자 수준에서 벤젠, 스티렌, 1,3-부타디엔 등 질환과 관련된 유기화합물의 측정결과 수준은 매우 낮았고, 아스팔트작업자에서의 백혈병발병위험도에 대한 선행역학연구 결과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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