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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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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2023.07.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남, 1963년생)은 만 57세였던 2020년 12월에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3년간 여러 현장에서 일용직 및 단기계약 용접공으로 주로 아크용접과 TIG용접을 주로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 요인으로는 망간중독, 농약 노출, TCE 노출, 일산화탄소 중독 경험 등이 보고되고 있다.

4.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 제작 및 설비 배관 용접 작업에서 노출되는 망간의 노출수준은 0.021 ㎎/㎥∼0.487 ㎎/㎥으로 보고되고 있다. 근로자는 일용직 및 단기계약 용접공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의 대상이 일정하지 않고 작업장소에 따라 망간 등에 노출된 농도가 다를 수 있으나, 망간이 함유된 용접재료로 용접작업을 수행한 점과 아크용접을 주로 수행했던 점,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외 작업이 30%, 실내 작업이 70%로 환기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0.487 ㎎/㎥의 수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5. 근로자의 임상증상 및 검사소견은 특발성 파킨슨병과 2차성 파킨슨병을 감별하기 불명확한 상태로 파킨슨증후군에 준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하였다. 최근 역학연구에서 파킨슨증 증상의 진행이 관찰된 용접공 집단에서의 평균 노출수준이 0.14㎎/㎥ 라고 보고하였으며, 미국 산업위생협회(ACGIH)에서 신경독성효과를 고려하여 흡입된 망간 입자의 시간가중평균(TLV-TWA)를 0.02 mg/m3로 낮춘 것을 감안했을 때 0.021 ㎎/㎥∼0.487 ㎎/㎥ 수준의 망간 노출은 신경독성을 통해 진행성의 퇴행성신경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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