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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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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설관리 근로자에서 발생한 상세불명 세포형의 급성 백혈병 2023.07.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69년생)은 만 47세가 되던 2016년 4월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되어 치료 도중 장기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시행했던 검사에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2.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철로건설 및 토목 공사와 철도 시설의 개량, 유지보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IARC)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분류한 유해인자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인-32, 흡연, 엑스선 및 감마선등이 있으며, 제한적 근거로는 비스클로로에틸 나이트로소유레아(BCNU), 에토포시드, 미토산트론 등의 항암제가 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ELF-EMF가 소아 백혈병에서만 제한적인 근거(limited evidence)가 있으며, 이외의 모든 암종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근거(inadequate evidence)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4. 근로자가 25 kV 또는 50 kV의 고압전차선이나 변전소 인근에서 근무하는 동안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지속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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