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여, 1968년생)은 199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사업장에서 약 21년 8개월 동안 근로하며 창 깔개 본드칠 및 부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 특발성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2.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임상 증상, PET-CT 결과, 레보도파에 대한 치료 반응을 종합하였을 때 근로자 ○○○의 진단은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보다는 특발성 파킨슨병에 부합된다.
3. 근로자 ○○○이 담당한 창 깔개 본드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합 유기용제 중 톨루엔, MEK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노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근로자 ○○○이 진단받은 파킨슨병에 대하여는 넓은 의미의 탄화수소 노출에 대해서는 발병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유기용제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외의 톨루엔, MEK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이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파킨슨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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