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폐수처리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위암 2023.03.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62년생)은 만 56세이던 2018년 12월 위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8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장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장을 거치며 약 30년간 폐수처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위암의 발병에 관여하는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를 가진 유해인자로 고무제조업, X선, 감마선, H.pylori, 흡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를 가진 유해인자로 석면, 무기 납화합물(lead compound, inorganic)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근로자의 작업환경에서 위암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전리방사선, 석면 등의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근로자의 입원 시 검사결과에서 H.pylori 양성, 만성위염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내 유병률이 약 50%수준인 상태에서 사람을 통한 감염의 출처가 작업환경 여부인지의 감별은 어렵다. 또한 국내 산업용 폐수 및 슬러지는 분뇨처리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폐수를 통한 H.pylori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된다. 과거에 슬러지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 중 무기 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최종 발생하는 탈수케이크의 함수량은 80%내외로,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