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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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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위암 2023.03.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8년생)는 만 60세가 되던 2018년에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통해 위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만 29세인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약 15년간 건설업 사업장에서 현장 관리, 건물 해체 관리, 원료 혼합, 단열재 시공 관리, 자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당시 상당수준의 석면에 노출되었다. 

3. 근로자의 질병인 위암과 관련된 유해요인으로는 석면, 흡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물질 발암성 Group1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위암 발암성은 제한적 근거로 보고 있다. 석면뿐만 아니라 시멘트 먼지와 위암의 관련성, 건설업종사자와 위암의 관련성도 국내외 연구에서 확인된바 있다.  

4.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석면의 노출기준(석면의 노출 기준(TWA), 0.1 fiber/cc) 이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1987년부터 1999년까지이며, 예상되는 누적노출량은 평균농도 적용 시 13.82 year·fiber/cc, 최고농도 적용 시 23.54 year·fiber/cc이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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