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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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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배전원에서 발생한 기저세포암 2023.02.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0년생)는 만 59세이던 2019년 3월 피부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1년 11월부터 상병 진단 시까지 약 28년 동안 옥외에서 활선, 사선 등 무정전 배전작업을 담당하였다. 현장 이동시 활선작업차 운전 및 현장작업 시 절연버킷에 탑승하여 활선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 중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충분한 근거를 갖는 발암요인으로 분류되는 요인에는 태양광선 노출이 포함되며, 전자기장 노출과 기저세포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몇몇 실험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4. 작업환경 특성상 옥외에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제공되기 힘들다는 점, 절연버킷에 탑승하여 상시적으로 얼굴을 들고 작업한 점, 절연용 보호구외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용품 등을 안전규정상 착용할 수 없어 노출된 점에서 포항지점 기준 월별 평균 일별 UVB 누적선량평균의 70% 수준에서 안전모 착용 시 차단확률 75%로 환산하였을 때, 근로자는 하루 평균 0.12~0.56kJ/m2의 선량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자외선 차단 보호 설비 및 보호구가 없는 상태에서의 노출수준을 추정한 것으로 ICNRP에서 권고하는 수준인 30J/m2와 비교하여 최대 1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나 선행역학연구를 통해 기저세포암의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보고된 집단에서의 야외 태양 노출시간 (35,000시간) 및 자외선 B의 누적 노출 홍반선량 6,126SED(=612.6kJ/m2)과 누적 노출수준을 비교했을 때 근로자의 25년 2개월간의 야외 작업을 통한 태양광선에 의한 노출수준은 더 높다고 평가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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