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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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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2023.02.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2년생)는 만 66세이던 2017년 10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17년 파킨슨병을 진단받기까지 약 11년 동안 가정집 및 아파트 세대를 방문하여 하자보수 및 문틀 제작 작업을 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들로 농약, 유기용제, 일산화탄소 중독, 망간, 납 등이 보고되고 있다. 다만 과거에 보고된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증후군 사례들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유기용제 노출이 동반된 경우였다.

4. 근로자가 11년 동안 하자보수 및 문틀제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결과 근로자의 유기용제 노출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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