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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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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조리사에서 발생한 폐암 2023.02.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59년생)는 만 57세이던 2016년 9월 폐에 비소세포암(선암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0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16년간 학교 및 여러 병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폐암 발생의 직업적 요인으로 비소, 석면, 검댕(soot), 디젤엔진배기가스, 코크스생산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조리흄, 고체연료 연소물질, 인쇄공정, 벤젠 등을 제한적 근거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기오염물질 및 흡연 등 호흡기 노출 이후의 폐암 발생 잠재기는 약 10-30년으로 보고되고 있다.

4. 근로자가 약 16년 동안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흄 중 미세분진, 초미세분진, PAHs,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후반 학교급식시설에서는 개방형 솥 등을 주로 사용하였고 성능이나 규격이 미흡한 배기장치의 사용률이 40%수준 이었다는 선행문헌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는 특히 2000-2005년 사이의 조리작업 공정에서 단시간동안 고농도의 조리흄 노출이 빈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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