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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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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2023.02.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4년생)는 만 61세이던 2016년 1월 방광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8년 2월 포항시 소재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으로 근무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는 방광암 발병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진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 알루미늄 제조, 4-아미노페닐(aminobiphenyl), 비소와 무기비소 화합물, 오라민(auramine) 생산, 벤지딘(benzidine), 마젠타(magenta) 생산, 2-나프틸아민(naphthylamine), 도장, 고무제조 산업, 오르토-톨루이딘(ortho-toluidine), X-선, 감마선 등을 보고하였으며, 제한적 근거를 가진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4-클로로-오르토-톨루이딘, 콜타르피치, 드라이클리닝, 디젤엔진 배기가스, 미용 및 이발사(직업적 노출), 인쇄공정,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섬유제품제조업 등을 보고하였다.

4. 근로자는 항만 내 중장비 운행에 따라서 DEE 노출이 가능하나 그 노출 수준은 배경 농도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추정되었다. 또한 코크스 공정의 주작업자가 아닌 점과 실제 작업장이 코크스 공정과 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 PAH의 노출 수준도 제철소 내 배경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낮은 노출 수준에 대한 방광암과의 연관성은 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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