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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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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에서 발생한 편평세포암 2023.02.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2년생)는 만 46세이던 2019년 3월 피부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에 2010년 4월 입사하여 2018년 8월까지 약 8년 4개월간 용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 측은 20대 중반부터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무기간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을 제외하고 모두 6개월 미만으로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3. 근로자의 질환에 대하여 국제암연구소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것에는 태양광선, 비소 및 무기 비소화합물, 엑스선 및 감마선이 있다. 또한 일부 사례고찰 수준에서 피부의 만성염증 병변이 악성화 될 수 있고 그 잠재기간은 화상상처의 경우 평균 30년, 화상 외 상처의 경우 평균 8년(2~25년)으로 보고되고 있다.

4. 비흑색종 피부암의 경우 햇빛에 노출되는 자외선이 중요한 노출요인이지만, 근로자의 작업환경은 실내 용접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작업하는 동안의 자외선 노출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용접봉이 없는 자동 가압 방식의 스포트용접을 대부분 수행하였으므로 용접으로 인한 비소 노출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족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2018년 여름 무렵부터 땀 및 습기로 병변에 대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긁은 상처가 악화되었다고 하나 질환의 임상적 특성 및 진행경과, 암 진단시기(2019년 3월)를 고려할 때 질환발병과의 개연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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