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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2023.02.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6년생)는 만 53세이던 2019년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2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6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그 중 약 11년간 원사 포장 및 출고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2년간 PET/Nylon 부원료 조제업무, 약 13년 10개월간 Nylon 공정 및 PET공정의 현장 패트롤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원인은 1,3-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이며, 제한적 근거가 있는 원인으로는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각 공정별 작업환경측정결과 벤젠의 노출농도는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고, 부원료 투입공정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농도는 0.01 ppm 으로 노출기준의 4%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현장패트롤 구역에서 산화에틸렌의 노출농도는 0.08ppm 으로 노출기준의 8% 수준으로, 근로자가 벤젠,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수준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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