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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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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민간조리원에서 발생한 폐암 2023.02.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63년생)는 만 56세가 되던 2019년 11월에 폐암을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97년 3월 □부대 내 병영식당에 입사하여 22년 9개월 동안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 고온의 튀김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제한적 근거가 있다.

4. 근로자는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업무 중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또한 근로자 재직 당시 환기 시설이 미흡하였고, 2006년에 축류형 송풍기가 추가 설치되었지만 국소배기시설은 전무하였으며 여전히 환기시설이 열악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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