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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의사에서 발생한 편평상피세포암 2023.02.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4년생)는 만 45세가 되던 2019년 10월경 좌측 2번째, 3번째 손가락 피부의 각질화가 점차 심해지고 궤양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2019년 12월 31일 조직검사결과 편평상피세포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7년 8월 □병원에 입사하여 2019년까지 약 13년 동안 신경외과 의사로 원내 척추주사치료실에서 C-arm을 사용하여 척추주사치료를 수행하면서 시술 중 주사바늘을 잡고 있는 손부위가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었다.

3. 근로자는 C-arm에 노출되는 손 부위에 평균 2563.75 mSv에서 최대 9451.44 mSv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를 바탕으로 인과확률을 산출한 결과, 제 95백분위수는 최대 44.89%, 제 99백분위 수에서 최대 60.59%정도였다.

4. 방사선에 의한 피부 편평세포암 발암의 역학적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방사선 중재시술을 담당하는 의사들의 손에 발병한 편평세포암 사례가 국내 외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고, 본 재해도 그와 유사한 양상이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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