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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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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구 제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비강형태 2023.02.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46년생)는 만 74세가 되던 2020년 9월 NK/T세포 림프종, 비강형 1기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8년 1월부터 약 6년간 프레스 기계 작동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4년부터 유리 달구는 공정에서 보조 작업을 3개월, 1995년부터 구루마 만드는 사업장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하였다. 이후 1998년 2월에 □사업장 생산부에 입사하여 2020년 9월까지 약 22년 7개월 동안 목공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프레스 공정, 끝말림 제거, 열처리, 유분제거, 방청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충분한 근거로 1,3-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이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 벤젠, 산화에틸렌, 스티렌, 디클로로메탄 등이 있다.

4.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유해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락카신너를 이용한 방청 작업으로 2000년 전후의 선행문헌에서 보고되는 석유화학제품 내 벤젠함유량을 적용하면 22년 동안 0.78-27.2 ppm*years 수준에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8년에 조사한 작업환경측정 톨루엔농도가 기준 값을 초과한 점에서 벤젠함유량에 대한 제 95백분위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27.2 ppm*years 수준의 노출가능성도 있다고 평가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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