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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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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궤양성대장염 2023.02.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2년생)는 만 41세가 되던 2013년 9월에 궤양성대장염을 진단받아 치료된 후, 2019년 7월에 증상이 재발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2. 근로자는 2000년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PVC절단 및 용접, 복층유리 제작을 수행함과 동시에 공장장으로서 자재입출고, 직원관리 및 납품(주문, 재고관리 등)의 관리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으며, 역학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는 질환 악화 가능성이 있는 유해인자로 흡연, 스트레스 등이 있으나 그 근거의 수준은 부족하다. 또한 궤양성대장염의 질환 경과 상 환자의 약 67%에서 진단 이후 10년 내에 재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4. 근로자의 질환 재발 전인 2019년 4-7월 동안 1주 평균 근무 시간은 65.6 시간으로 장시간 근로한 점, 증상악화 시점 무렵 1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은 96시간으로 65.6시간과 비교하여도 46% 이상 증가한 점, 그리고 거래처와의 문제로 책임소재에 대한 업무적 부담이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상당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궤양성질환의 악화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연구 설계 및 스트레스 평가기준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보여, 궤양성장질환의 악화 및 재발에 대한 합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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