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자동차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 2023.02.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2년생)는 만 41세가 되던 2013년 9월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군수 공정에서 엔진 및 언더바디 조립작업, 2004년부터 발병 전인 2013년까지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신청인의 작업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발암성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유해인자인 X선과 감마선 등의 방사선,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과 제한적 근거가 있는 위험인자인 라돈-222 핵종 및 아이오딘-131 노출, 스티렌 및 에틸렌옥사이드 노출 등의 유의미한 노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그러나 입사 초기 언더바디 조립 근무 시 신나의 맨손 접촉, 이후 차량 검사 공정에서 인접 조립공정 중 주유 작업으로 인해 벤젠의 노출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