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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청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췌장암 2023.01.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69년생)는 만 50세이던 2019년 7월 췌장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4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4년 10개월간 반도체 공장에 파견되어 FAB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2011년 6월부터 10개월간 PCB 기판 위에 남아 있는 flux 제거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3년 11개월간 PCB 육안검사 및 포장업무, SMT 납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년에서 2006년까지 휴대폰케이스의 도장 건조공정에서 종사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췌장암의 직업적,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를 갖는 요인으로는 흡연만 포함되어 있으며, 제한적 근거의 수준에서 토륨-232 붕괴산물과 전리방사선(엑스선, 감마선)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근로자는 FAB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진단 시점까지 10년이 넘는 췌장암의 발암 진행경과를 고려했을 때 도장 건조공정, PCB검사, SMT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의 유기용제 및 납 노출이 발암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췌장암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수행된 역학연구의 규모가 작고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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