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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2023.01.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4년생)는 만 55세이던 2019년 5월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8년 3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트럭제조부 소형 의장반에 배치되어 2000년 4월까지 12년 2개월 동안 차량내부 탑(천정) 실링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로 2019년 5월까지 트럭조립부 수정반, 조립부 검차반 등 3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충분한 근거로 1,3-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이 있으며 제한된 근거로 벤젠, 산화에틸렌, 스티렌, 1,1,1-트리클로로에탄, X-선, 감마선이 있다.

4.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의심물질에 노출가능성 있는 업무는 차량 천정 탑실링 장착 시 본드(또는 실리콘)도포, 90년대 초까지 수행된 바닥 도장업무, 수정 및 클린링 시 솔벤트, 시너 취급공정에서 벤젠 노출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0년 이전 의장반에서 본드도포 및 탑실링 장착공정에서 접착제 및 세척제에 포함된 벤젠노출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평가되며 유사공정 노출수준을 고려하면 매년 0.5~1.60ppm 수준에서 벤젠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구체적 성분 확인은 어려우나, 1,1,1-트리클로로에탄이 1996년 이전까지 생산 및 사용의 규제 없이 산업전반에서 광범위한 세정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벤젠과 함께 복합노출의 가능성이 높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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