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남, 1965년생)는 만 53세가 되던 2018년 7월에 다발성골수종과 갑상선유두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2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인천 소재 가구공장에서 나무 깎는 작업을 하였다. 1987년에는 6개월 간 포천 소재 모피공장에서 소금에 절였다가 말린 소가죽을 칼로 재단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후 □사업장 입사 전까지 벼농사를 하였는데, 농약은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1999년 10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8년 8개월 동안 수지제품 포장업무에 종사하였다.
3. 근로자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IARC에서 인체 발암성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한 요인은 1,3-butadiene과 pentachlorophenol이 있고,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보고한 요인은 benzene, ethylene oxide, styrene, 1,1,1-trichloroethane, X-radiation, gamma-radiation이 있다.
4.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에서는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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