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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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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련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2020.06.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62년생)은 만 52세였던 2014년 4월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았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89년 4월부터 약 25년간 □사업장에서 제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환경적 요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벤젠의 노출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극저주파 전자기장은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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