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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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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에서 근무하던 정비사에서 발생한 폐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던 정비사에서 발생한 폐암
【진단일자】: 2001년 10월 
【분    류】: 폐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던 정비사에서 발생한 폐암
   -------------------------------------------
   성별 남 나이 45세 직종 정비사 업무관련성없음

1. 개요: 조○○은 1998년 12월 31일 D공사 원주제조창을 이직한 후 2000년 11월 A병원에서 원
   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K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01년 10월 1일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조○○은 30세인 1970년 영주연초제조창 작업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년
   4월 1일부터는 제조국 제조관리부로 전직하였고, 198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지사
   부산진지점으로 배치받아 판매직(소매상에 담배를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989년 7월
   1일부터는 원주연초제초창 제조국 제품부에서 필터공수기 부기장으로 1998년 12월 31일 정년
   으로 퇴직할 때까지 2교대 근무하였다. 별도 건물에서 담뱃잎으로 담배(궐련) 내용물인 각초
   를 만들어(원료가공부), 이를 제품부 각초실의 13대 저장고에서 숙성한다. 한편 납품받은 필
   터를 필터공수실의 3대 필터공수기를 통해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한 다음 절단하여, 역시 저장
   고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된 각초와 함께 궐련기에서 자동으로 각각의 궐련을 제조한다.
   1996년 전반기부터 1998년 후반기까지 필터공수실을 대상으로 시행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
   진 농도가 노출기준(10 ㎎/㎥) 미만이었다.

3. 의학적 소견: 과거력상 1996년도 분진 특수건강진단에서 고혈압(D2, 150/100 ㎜Hg) 및 흉부
   질환주의(C, 늑막유착), 1998년도 분진 특수건강진단에서 고혈압주의(C, 160/90 ㎜Hg) 및 흉
   부질환주의(C, 늑막유착석회화) 판정을 받았다 담배는 하루 1갑씩 흡연하였으나, 1995년에는
   끊었다한다. 2000년 11월 1일 A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좌상엽의 기관지까지 침범한 4 ㎝
   크기 종양이 발견되었고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K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좌상엽 기관지를 완전히 막고 있는 종양이 좌하엽 기관지 입구까지 막고 있었고,
   객담 세포진검사 및 기관지세척액검사에서는 선암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월 20일 재실시한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는 종양세포가 적게 포함되어 있었으나 편평상피세포암 가
   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12월 1일 좌측 전폐절제술을 시도했으나, 좌측 폐문 부위 유착이 심
   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으로 치료받다가 2001년 10월 1일 사망하
   였다.

4. 결론: 조○○의 폐암은
   ①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으로 진단되기 2년 전까지 28년 간 담배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작업하였으나 업무
      적으로 흡연한 적이 없고,
   ③ 폐암으로 진단되기 5년 전인 1995년까지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으므로(기간은 확실하지
      않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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