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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무자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기계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무자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진단일자】: 2002년 02월 
【분    류】: 근골격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계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무자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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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37세 직종 용접 및 절단작업  업무관련성높음

1. 개요: 김○○는 Y산업기계(주) 2000년 5월에 입사하여 제관 및 조립공정에서 주로 작업하였다.
   2002년 2월경 우측 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U병원에서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Y산업기계(주)는 특수산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김○○는 2000년 5월 1일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제관공정에서 용접 및 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조립공정에서는 드릴
   작업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사업장내 근로자 수가 7명이므로 주 작업이외에도 다른 작
   업공정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17시 30분까지 정상근무
   하며, 18시부터 20시까지 대개 연장근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근무시간은 물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3. 의학적 소견: 김○○는 평소 건강하였으며 평소 1달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10년 동안 하루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김○○은 14년 동안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자세는 현 사업장과 유사하였다. 2002년 2월 16일경 우측 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인근
    정형외과를 경유하여 3월 24일 U병원으로 방문, 혈액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없었고, 자
    기공명영상촬영에서 요추부 제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3월 25일 미세현미경디스크 절제
    술을 시행받았다.

4. 고찰: 인간공학적평가(OWAS)결과에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자세 수준은 AC 3,
    4 이다. 각 공정별 AC 3, 4 비율은 제관작업에서 55.6% 이며, 용접작업에서 30%, 그라인딩
    작업에서 16.7%, 드릴작업에서 76.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작업공정에서 허리를 20°이
    상 굴곡시키는 작업비율이 66.67%, 용접작업에서 70% 였고, 허리의 굴곡된 상태에서 비틀린
    작업자세의 비율은 드릴작업이 46.2%, 그리인딩 작업이 16.7%, 제관작업이 11.1%, 용접작업
    10.0% 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5. 결론: 김○○의 추간판탈출증은
   ① 요추 제 4 - 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② 근로자가 2년 동안 주로 수행하였던 용접, 드릴, 그리인딩, 절단작업은 허리를 굴곡 하거
       나 비틀리는 작업자세로 수행하며, 인간공학적 평가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③ 과거 14년 동안 용접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작업형태는 현재의 작업장과 유사
      하므로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하가 누적되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④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 다른 질병이나 요인이 없으
      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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