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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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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면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전산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면증
【진단일자】: 1997년 08월 
【분    류】: 정신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전산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면증
   -------------------------------------------
   성별 남 나이 43세 직종 전산원 업무관련성낮음

1. 개요 : 김○○은 1982년 9월부터 자동차 공조기(냉난방기기)를 생산하는 D사 전산실에 근무
   하다가 1998년 9월 8일 갑자기 잠이 오지 않는 증상이 시작되어 불면증으로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증세 악화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2000년 3월 퇴직하였다.

2. 작업환경 : 김○○은 1982년 9월 자재부 전산실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0년에 과장, 1994년
   3월에 차장, 1996년 1월에 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주요업무는 프로그램 제작, 전산시스템
   설계, 기타 전산부서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였다. 근무시간은 평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30분이나 잔업 등으로 인해 오후 9시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 달에 2일
   정도 일요일에 휴식하였다. 업무에 따라 1년에 약 10일 가량의 철야근무가 있었다고 하며,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루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짜는
   시간은 1994년까지는 5시간 이상이었고, 그 이후 차장으로 진급한 뒤에는 5시간 이하였다고
   한다. 1997년 8월부터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서 기종 변경작업이 시작되었는데
   평소 업무보다 작업량도 많고, 기종 변경작업에 어려움이 많아 심리적 부담이 컸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 입사시 신체검사상에서 특이질병 없었으며, 장기간의 약물복용력도 없었다.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며, 비흡연자이다. 본인과 가족에서 신경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경력이 없었다. 특별한 취미생활은 없었으며, 1998년 9월 8일 이전의 통상 수면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7시까지였다.

4. 결론 : 근로자 김○○은
  ① 입사 이후 전산작업을 수행하던 중 원발성 불면증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원발성 불면증은 전산장비에서 방출되는 유해방사선과 관련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③ 정신적 스트레스가 불면증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작업에 의한 스트레스로 원발성 불면증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는 없으며,
  ④ 1997년 7월부터 발생한 불면증상이, 1997년 8월 전산작업 시스템 변경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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