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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업체 염색가공업무에서 발생한 대동맥혈전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방직업체 염색가공업무에서 발생한 대동맥혈전증
【진단일자】: 2000년 09월 
【분    류】: 혈관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방직업체 염색가공업무에서 발생한 대동맥혈전증
   ---------------------------------------------
   성별 남 나이 55 직종 염색가공 직업관련성낮음

1.  개요: 이○○(55세, 남)은 1975년 4월 방직업체 염색부의 염색가공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0년 9월 17일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서부터 마비가 시작되어 가슴쪽으로
    올라오며 온몸이 뒤틀리는 증상으로 I대학병원에서 대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급성 대동맥
    폐쇄로 진단받고 대동맥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2.  작업환경: 이○○이 근무한 D사는 원단의 염색 가공업체로 염색가공공정은 크게 사염작업
    공정과 원단작업공정으로 구분된다. 염색공정에서 반응성염료, 분산염료 등 다양한 염료와
    유연제, 완염제, 균염제, 대전방지제, 환원제, 촉염제, 정수연화제 등 조제가 사용된다.
    준비완성팀, 사염사업부, 배합실의 리와인더, 염색팀, 배합기 단위공정에서의 분진(3종 분진)
    과 산류(가성소다, 초산, 개미산)의 1999-2000년도 작업환경 측정에서 산류는 미검출 또는
    노출기준의 1/10 미만 수준, 분진은 1/5 미만 수준이었다.

3.  의학적 소견: 최근 3년간의 특수건강진단과 피보험자건강진단에서 1998년 혈압이 140/90 mmHg
    로 혈압관리 소견을 보였으나 2차 소견은 정상이었다. 이○○은 입사 전에는 건강히 지냈는데,
     2000년 8월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폐렴 또는 폐결핵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9월 17일 I대학병원에서 대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급성 대동맥 폐쇄로
     진단받고 대동맥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그후에도 대동맥 폐쇄의 후유장애 등으로 인한 후복
     막혈종으로 경피적 배액술, 하지피부괴사로 괴사 변연 절제후 피부이식술과 족관절 융합술
     등의 시술을 받았다. 담배는 30여년간 하루 평균 10개피 내외 정도를 피워왔다. 음주는
     월 3-4회 정도로 소주 반병을 마셨다. 입사 전까지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 장기간
     약물복용 경력도 없다. 결핵,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경력도 없었다.

4.  결론: 이○○의 대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대동맥폐쇄는
   ① 1975년부터 원단의 염색가공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나,
   ② 화학물질과 연관된 이러한 혈전색전증의 보고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하며,
   ③ 과거병력과 의무기록 검토 결과, 혈전 성향의 유전 질환이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원인
      질환을 찾을 수 없었으나, 급성 혈전증으로 인한 대동맥 폐쇄는 비직업적인 혈관질환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작업중에 노출된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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