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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샷시제조업체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알루미늄샷시제조업체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진단일자】: 1999년 01월 
【분    류】: 신경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알루미늄샷시제조업체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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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46세 직종 노무직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김○○(46세, 남)은 1990년 알루미늄 샷시를 제조하는 J사에 입사하여 운반 및 포장
   작업을 하던 중 1996년 겨울부터 양쪽 어깨가 쑤시는 증세가 나타났고, 1999년에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J사는 외부에서 제작된 알루미늄 봉을 가열하여 압출과정으로 알루미늄 샷시를
   제조하는 사업장이다. 김○○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포장반에서 최종 생산품인 알루미늄
   샷시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작업을 주로 하면서 간혹 피막작업을 하였다. 피막작업은
   전기분해 방식으로 알루미늄 샷시에 피막을 입힌 후 수세하는 작업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피막재로는 황산니켈이나 황산제일주석을 사용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김○○는 1996년 겨울부터 양쪽 어깨가 쑤신 증상을 느꼈고 1997년 10월에는
   양 견갑부 건초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1998년 2월에는 오십견(의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행장애가 나타나고 혼자 걸어 다니지 못하게 되었으며 1998년 12월에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심의 당시에는 양 팔을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건강진단 기록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났다.

4. 결론: 김○○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① 알루미늄 샷시 제조업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업장이 알루미늄 용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압출만을 하므로 알루미늄 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② 피막 반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근위축성측상경화증에 영향을 줄만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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