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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에서 발생한 결핵성 폐농양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기계공에서 발생한 결핵성 폐농양
【진단일자】: 2000년 04월 
【분    류】: 직업성 호흡기계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계공에서 발생한 결핵성 폐농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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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9 직종 기계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정○○(59세, 남)는 1997년 1월에 금형 부품 제조업체인 H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0년 4월 흉통이 나타났고 5월에 폐 및 늑골 결핵과 늑막주위 농양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H사는 선반작업을 거치 금형 원자재에 구명을 뚫고 가공하는 업체이다. 정○○는
   56세에 H사에 입사하여 드릴과 가공 및 조립작업을 하였다. 부수적으로 선반작업을 하였다.
   1999년과 2000년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소음과 분진이 모두 노출 기준 미만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정○○는 2000년 4월부터 양쪽 가슴이 통증이 나타났고 5월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폐결핵과 농양이 발견되어 늑골 부분절제술과 좌측 늑막주위 농양의
   절개배농술을 실시한 후 결핵 치료를 하고 있다. 부분 절제한 늑골에서는 경화 소견이,
   벽측 흉막에서는 괴사 및 농양 소견만 관찰되었다. 농양 내용물에 대한 결핵균,
   일반 박테리아, 진균 배양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다.
   정○○는 입사전 과거 13년간 규사 및 석분 제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5년간 조립,
   포장 작업을 하였다. 흡연력은 30년간 20갑·년 정도이며 4-5년 전부터 당뇨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 1999년 건강진단에서는 당뇨 및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다.

4. 고찰: 정○○는 과거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진폐증에 이환되지 않은 이상 분진에 노출된다고 해서 폐결핵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지는 않는다. 결핵균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결핵외에는 결핵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H사에서도 결핵에 이환된 근로자는 없었다.
5. 결론: 정○○의 폐결핵 및 농양은
  ① 분진작업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된는 것이 아니며
  ② 자연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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