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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구 연마공에게 발생한 비강암 2006.08.07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수공구 연마공에게 발생한 비강암
【진단일자】: 2000년 05월 
【분    류】: 기타 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수공구 연마공에게 발생한 비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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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나이 50 직종 연마공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박○○(50세, 남)는 1978년 2월 S사에 입사하여 단조로 제조된 수공구의 연마작업을
   하던 중 2000년 5월 비강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박○○는 20년 간 단조로 제조된 몽키스패너와 같은 수공구에 대한 다듬기
   연마 작업을 하였다. 연마공정은 입고→몸체 머리부 연삭가공→몸체 측면가공→머리부
   모양가공→머리부 연삭가공→머리부 측면 광택가공→납품의 순서로 수행되었으며 납품이 된
   수공구는 크롬도금과 검사를 실시한 후 출하되는데, 검사도중 연마상태가 불량한 경우
   도금된 상태로 다시 연마장에 보내져 재연마작업을 하였다.  작업환경측정결과 총크롬은
   0.002~0.003 ㎎/㎥(노출기준 0.5 ㎎/㎥)이었고 6가크롬은 0.000004~0.000031 ㎎/㎥
   수준이었다.

3. 의학적 소견: 10년 전 B형간염을 앓았으나 현재는 완치되었다고 하며 과거 특기할 만한
   호흡기 질환력은 없었다. 흡연력은 20세 경부터 38세까지 하루에 반 갑 정도를 피워오다
   12년 전부터 완전히 금연하였다. 음주는 1주 1-2회에  소주 반병을 마셔왔다.

4. 고찰: 박○○의 작업환경에서 비강암과 관련된 물질은 크롬 및 니켈이었다.
   박○○가 종사하였던 작업공정들을 대상으로 이들 중금속의 노출수준을 측정한 결과,
   공기 중 총크롬의 농도는 높지 않았고 6가 크롬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이 공정이
   대부분 도금 전에 단순 연마작업을 하는 공정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이 작업에서
   흄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5.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박○○의 비강암은
  ① 과거 비강암과 관련된 작업환경 이외의 요인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성 비질환이나 가족력이
     없었으며,
  ② 1978년 입사이후 22년 간 금속연마작업을 해 오던 중 발생되었는데,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 직업성 비강암 발생과 관련된 요인인 크롬 및 니켈의 노출양이 매우
     낮고 6가 크롬 발생량이 낮은 공정이었으며 이것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로자 박○○의 질병은 작업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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