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선박 엔진 검사 작업자에게 발생한 악성 편도성 종양
【진단일자】: 2000년 05월
【분 류】: 기타 암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박 엔진 검사 작업자에게 발생한 악성 편도성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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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나이 62세 직종 선박엔진 검사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하○○(62세, 남)은 1993년 8월 H사에 입사하여 선박 건조 현장에서 선박검사를
수행하던 중, 2000년 5월 편도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근로자 하○○은 1993년 9월 이후 울산지부 H중공업 내 선박 건조 현장에서
선박 검사를 수행하였는데 주된 검사 업무는 선박 관련 엔진과 프로펠라를 검사하는
것이었으며, 상기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는 1963년부터 1991년까지 28년간 선박의 기관장을
지내었다. 근로자 하○○은 주로 선박의 엔진를 검사하는 업무를 하면서 엔진이 가공되거나
수리되는 작업장에서 금속 가공油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었으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정도의 농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의학적 소견: 편도암은 구강편도계암(oropharyngeal cancer)의 일종으로서, 이는 4:1의
비율로 남성에서 호발하는 암이다. 발생빈도는 다른 암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은 편인데,
미국의 경우 일년에 발생하는 백만 건의 새로운 암종 중 7000건 내지는 9000건 정도가
구강편도암이고, 영국의 경우 일년에 십만명당 0.8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것은 많지 않은데, 의심되는 것으로는 지나친 음주와 흡연,
유두종바이러스(papillomavirus) 등이다. 근로자 하○○이 작업하였던 작업장에서 특별히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것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고찰: 근로자 하○○가 근무하였던 작업환경 내에서 특별히 발암물질로 생각되는 것에의
노출을 생각할 수 없고, 현재의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이 8년밖에 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고형암 발병의 잠복기로서는 짧은 편이며, 이환된 편도암의 위험요인으로
생각될만한 것을 작업과 관련하여 발견할 수 없었기에, 근로자 하○○의 편도암 및
갑상선암과 작업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론: 근로자 하○○에게 발생한 편도암 및 갑상선암은 직업력 및 산업의학적 고찰 등을
통하여 볼 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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